티스토리 뷰
반응형
경찰에 신고하는 의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볼 때,
피해자가 직접 올라가서 얘기하는 건 여러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경찰이 와봐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다만, 경찰이 와서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이러이러한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심 좀 해달라고 얘기하면 가해자가 조금 조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신고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가해자들은 본인들이 피해를 주는지 모릅니다. 이걸 일깨워주는 의미도 되고요.
물론 층간소음 가해자들은 워낙 남을 배려하지 않는 뻔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찰이 온다 한들 콧방귀나 뀔 겁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고후 1층에서 경찰 기다리기
왜냐면 신고받은 경찰들은 실제로 와보지도 않고
가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더라, 얘기했는데 조심하겠다고 하더라...
등등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와봐야 해줄 수가 있는게 없으니 아예 출동하지도 않고 거짓말하는 거죠.
층간소음으로 경찰에 신고해봐야 큰 의미 없는 건 둘째 문제고,
신고자에게 출동하지도 않고 거짓말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서 기다렸는데, 와봤다고 거짓말하면 따지든지 민원을 넣던지 해야지요.
아니면 아예 층간소음으로는 신고받지 말던가요.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반응형
'Etc,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테라] 테라라이브 25회 정리 (2017.11.15) (0) | 2017.11.29 |
---|---|
니코니코동화 공식 생방송 알람 프로그램 (0) | 2017.11.25 |
님버스 화면 캡처(Nimbus Capture) 크롬/파이어폭스 확장 프로그램 (0) | 2017.11.19 |
얀덱스 디스크(Yandex.Disk) 용량 20기가 이상 늘리는 방법 (5) | 2017.11.17 |
무료 기업 메일 얀덱스(Yandex)에 도메인 연결하는 방법 (4) | 2017.10.22 |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